미국 법인, 몇 년째
신고를 못 하셨다면
벌금 $25,000이라는 숫자만 보면 겁부터 나지만, 지금 필요한 건 계산이 아니라 몇 년치가 밀렸는지 정확히 세는 일이에요.
💭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한국 국적자로서 미국 법인이나 LLC를 설립해 사업하시는 분, 그중에서도 설립 이후 신고를 한 번도 못 했거나 최근 몇 년간 놓치신 분을 위한 글이에요.
미국에 LLC나 법인을 세우고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지만, 그 뒤로 신고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을 실제로 자주 뵙습니다. “매출이 별로 없어서”, “어차피 낼 세금도 없을 것 같아서” 미뤄두다가, 문득 달력을 보고 신고기한이 이미 몇 번이나 지났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시는 경우입니다. 검색해보면 벌금 $25,000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데, 정확히 무슨 벌금이고 내 상황에도 실제로 적용되는지조차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핵심 요약
미국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매년 법인세(Form 1120)를 신고해야 해요. 한국인이 주주라면 Form 5472라는 서류를 하나 더 내야 하고, 놓치면 벌금이 서식 하나당 $25,000부터 시작합니다. IRS 통지를 받기 전이라면, 자진해서 바로잡아 벌금을 줄이거나 없앨 여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1법인세 신고, 정확히 뭘 해야 할까요
⚖️ 적용 법조문
IRC §6012(법인의 신고의무) · IRC §6038A(외국인이 지분을 가진 법인의 정보보고 의무, Form 5472) · Treas. Reg. §301.7701-2(c)(2)(vi)(외국인이 100% 소유한 1인 LLC까지 이 의무를 확장)
💡 개념
미국에서 설립한 법인은 주주가 누구든 매년 법인세 신고서(Form 1120)를 내야 해요. 지분 25% 이상을 외국인(미국 비거주자)이 갖고 있다면, 그 외국인과 법인 사이에 오간 거래를 IRS에 알리는 서류(Form 5472)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요건
- 미국에서 설립한 법인(C-corp)은 매출이 0원이어도 매년 Form 1120을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법인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면 Form 5472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 외국인이 100% 소유한 1인 LLC(disregarded entity)는 자본 납입·대여금처럼 오간 거래가 하나라도 있으면 간이 Form 1120과 Form 5472를 둘 다 신고해야 한다
🧮 과세방법
- 소득 유형: C-corp은 법인이 경상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냅니다. 외국인이 100% 소유한 1인 LLC는 법인 단계에서 따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세율: C-corp은 21%(연방, 단일세율). 1인 LLC는 소득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됐는지(ECI)에 따라 과세 여부·세율이 갈립니다
- 양식: C-corp은 정식 Form 1120, 1인 LLC는 세금 계산이 없는 간이(pro forma) Form 1120에 Form 5472를 첨부합니다
- 제출기한: 12월 결산 기준 4월 15일(연장 신청 시 Form 7004로 10월 15일까지)
🚨 페널티
Form 5472를 기한 안에 안 내거나 부실하게 내면 서식 하나당 $25,000이 부과돼요. IRS 통지를 받고도 90일 넘게 내지 않으면 이후 30일마다 $25,000씩, 상한 없이 계속 쌓입니다.
법인 형태에 따라 실제로 내는 세금은 다릅니다. C-corp은 법인이 21% 세율로 직접 법인세를 냅니다. 반면 외국인이 100% 소유한 1인 LLC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소득이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돼 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립니다. 다만 두 형태 모두 Form 5472를 놓치기 쉽습니다. Form 5472는 세금을 걷는 서류가 아니라 “누가 법인(또는 LLC)의 주인이고, 그 사람과 법인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를 IRS에 알리는 보고서입니다. 낼 세금이 없어도 이 서류를 안 내면 벌금이 나옵니다. “매출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매출과 상관없이 설립 비용을 대신 내주거나 EIN 신청 수수료를 대납한 것처럼 사소한 거래만 있어도 “거래”로 잡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매출이 없어서 신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경우
2023년에 델라웨어 LLC를 세우고 아마존 셀러를 준비하던 분이 있습니다. 초기 자본금 5천 달러를 법인 계좌에 넣었고, 실제 판매는 2025년에야 시작했습니다. “판 게 없으니 신고할 게 없다”고 생각해 2023·2024년 신고를 안 했지만, 그 5천 달러 입금 자체가 Form 5472의 “거래”에 해당해 두 해 모두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운영 중인 법인이 이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신고가 몇 년치 밀렸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2지금 저는 몇 년치가 밀린 걸까요
밀린 연도를 세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일과 회계연도 말일(대부분 12월 31일)을 확인하고, 그 뒤 첫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4월 15일이 몇 번 지났는지 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설립하고 12월 결산이라면, 2023년 귀속분의 신고기한은 2024년 4월 15일이었고 지금(2026년 8월)까지 세 번의 기한(2023·2024·2025년 귀속분)이 지났습니다.
- ✅ 법인 설립일(또는 EIN 발급일)을 확인한다
- ✅ 회계연도 말일을 확인한다(대부분 12월 31일)
- ✅ 설립 이후 4월 15일이 몇 번 지났는지 센다(그 횟수가 밀린 신고 연도 수다)
- ✅ 그동안 법인과 주주 사이에 오간 돈(자본금·대여금·비용대납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3지금 뭘 준비해야 하나요
C-corp은 21% 단일세율이고, 1인 LLC는 사실관계(ECI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정해지므로 개인 소득세처럼 신고방식을 골라 세금을 줄일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 절세방안보다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밀린 신고를 준비하신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정리해두시면 됩니다.
- ✅ 법인 설립 서류(EIN 확인서·정관 등)를 모아둔다
- ✅ 밀린 연도별로 은행 거래내역(법인 계좌 입출금)을 정리한다
- ✅ 법인과 주주 사이에 오간 거래(자본납입·대여금·비용대납)를 연도별로 표로 정리한다
- ✅ 매출이 있었다면 그 연도의 수입·비용 내역도 함께 정리한다
자료를 정리해두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다음 작업이 훨씬 빨리 끝납니다. 반대로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바로 서식부터 채우면, 결국 같은 자료를 다시 찾느라 시간이 더 걸립니다.
4이미 놓치셨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것
신고를 안 하셨어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IRS가 먼저 연락하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과 그냥 두다가 나중에 걸리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적합한 경우: IRS 통지를 받기 전, 비고의로 놓친 경우
결과: 사유가 인정되면 $25,000 벌금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여지가 있음
결과: IRS가 먼저 발견하면 벌금이 그대로 부과되고, 통지 후 90일이 지나면 30일마다 추가로 쌓임
- ✅ 조사·통지를 이미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받았다면 자진 제출로 벌금을 줄일 여지가 줄어듭니다)
- ✅ 밀린 연도 전체의 Form 1120(또는 간이 1120)과 Form 5472를 준비한다
- ✅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 Reasonable Cause Statement(비고의 사유서)를 작성한다
자진 제출을 해도 $25,000 벌금 고지서가 먼저 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IRS 전산이 기한을 넘긴 사실을 자동으로 확인해 고지서부터 보내고, 이후 사유서를 근거로 벌금 감면(Abatement)을 따로 신청해 심사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았다고 자진 제출에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감면 신청이라는 다음 단계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유서는 단순히 사정을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IRS가 인정하는 비고의 기준(합리적 주의를 기울였는지 등)에 맞춰 입증까지 해야 하므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려워합니다. 여러 연도가 얽혀 있거나 감면 신청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사유서를 준비할 때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5자주 묻는 질문
💬 법인에 매출이 하나도 없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매출이 없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법인과 주주 사이에 자본금 납입 같은 거래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Form 5472를 신고해야 합니다.
💬 LLC도 법인처럼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이 100% 소유한 1인 LLC는 세법상 법인과 분리하지 않지만, 이 신고의무에서는 예외가 아닙니다. 간이 Form 1120과 Form 5472를 똑같이 내야 합니다.
💬 신고를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자진 신고하면 오히려 더 눈에 띄지 않을까요?
반대입니다. IRS가 먼저 발견하기 전에 자진 제출하면 비고의 사유서로 벌금을 줄이거나 없앨 여지가 있지만, IRS가 발견한 뒤에는 그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도 해당되나요?
Form 5472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100% 소유한 법인은 외국인 소유 요건에 걸리지 않아 Form 5472를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Form 1120) 자체는 국적과 상관없이 매년 해야 합니다.
✅ 이것만 기억하면 되세요
· 미국 법인의 법인세 신고 의무는 국적과 상관없이 같아요.
· 다만 한국인이 주주라면 Form 5472라는 서류를 하나 더 내야 하고, 놓쳤을 때의 벌금($25,000부터, 상한 없음)이 법인세 자체보다 훨씬 위험해요.
· 몇 년째 미루셨더라도, IRS 통지를 받기 전인 지금이 부담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위 기준은 2025 과세연도 신고에 적용되며, 법령·세율은 이후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펼치기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 IRS, Instructions for Form 7004 · 26 U.S. Code §6038A, §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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